기획예산처는 전국 150개 전통가옥 가운데 별도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훼손된 곳을 골라 내년 1월부터 관리인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지급 대상은 해당 전통가옥에 살고 있는 노인이나 사는 사람이 없는 빈 전통가옥을 관리하는 이웃 등이다.
관리비를 계속 받으려면 △지붕 잡초 뽑기, 낙엽 줍기, 파손된 기왓장 교체 △비가 많이 올 때 배수로 정리 △구들에 불 지피기, 여름철 습기 제거 △훼손된 창호지 교체, 주요 비품 도난 방지작업 등을 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전통가옥이 심하게 훼손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때에만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수비를 지급하기까지 평균 1년가량이 걸리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국가지정 전통가옥이란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와 특색을 간직하고 있는 양반가옥(기와집)이나 서민가옥(초가 및 너와)을 말한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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