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면 정비 어떻게 되나

  • 입력 2006년 8월 21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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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226개 비과세ㆍ감면 조항 가운데 34개를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한(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조항 중 27개 조항과 일몰이 없는 7개 조항이 폐지.

축소 대상으로 정해졌다. 다만 비과세감면 정비에 소극적인 국회에서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저축 지원 관련= 우선 농협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 축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비과세 한도를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한다. 2007¤2009년 중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000만¤2000만원은 5%의 저율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이자율 5% 상품에 2000만원을 가입한 경우라면 2만5000원 정도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역시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는 한도가 축소된다.

일반인의 경우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를 2000만원으로 낮추고 2008년 12월 말을 일몰로 설정했다.

축소된 한도금액은 내년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내년 이후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가입한 기존 저축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계속 이전처럼 400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다만 기존 가입분 중 만기를 설정하지 않고 가입한 경우는 2009년 12월까지만 4000만원 한도까지 혜택을 받고 이후부터는 2000만원 한도만 인정된다.

농.수협 예탁금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앞서 재경부의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조세연구원이 폐지를 제안했으나 시한은 연장하되 비과세.감면 한도를 낮추는 방식의 단계적 폐지로 결정된 것이다.

두 가지 저축지원을 통한 세금감면 규모는 5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올해 연말 일몰 도래와 함께 폐지하기로 했다.

◆스톡옵션.배당소득 감면 관련= 300억원 정도의 비과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가 폐지된다.

이 제도는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의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행사이익 연간 3000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인데 올해 연말까지 부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근로소득세 과세로 전환한다.

벤처기업 종업원들이 스톡옵션 '대박'을 터트리며 이 제도로부터 적지않은 혜택을 입었으나 앞으로는 차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대주주나 주요주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에 대한 비과세는 기준금액이 하향조정된다.

상장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금액이 5000만원(액면가 기준)까지는 비과세하고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까지는 5% 분리과세했으나 내년부터는 30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3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까지는 5% 분리과세된다.

◆부동산 감면 관련= 자경농민이 18세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올해 연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일몰을 2011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되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 1억원까지만 면제하는 감면한도를 신설했다.

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자경농민 요건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상향조정했다.

투기지역내 토지를 수용할 경우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올해 연말 일몰 도래와 맞춰 폐지된다.

이외 98년 5월¤99년 12월, 2000년 11월¤2003년 6월 중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선 양도할 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100%를 감면해주는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일몰이 신설된다.

◆국회 통과 해야 시행= 무려 20조원에 이르는 226개 비과세.감면제도를 일대 정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약 70%인 160여개가 성장동력 확충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에 집중돼 있어 정비가 쉽지 않았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비과세.감면 총액이 현 수준 정도에서 유지돼 2010년께에는 연간 2조원 안팎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지난해에 국세 대비 14.5%에 달한 비과세.감면 비중을 2010년까지 13%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비과세감면 규모가 지난 2000년 13조원에서 2005년 20조원으로 국세보다 빠른 속도로 불어난 데에는 이해집단의 반발과 국회의 정치적인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여당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면서 정치논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이 당정협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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