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8월 20일 18시 0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윤재윤)는 모 은행이 "잘못 발급해 준 인감증명 때문에 대출을 해 줘 손해를 봤다"며 서울 모 구청(관할 동사무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구청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을 뒤집어 1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2003년 3월 인감증명법 개정 전에는 이 같은 사건에서 인감증명 신청자의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30~40%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다. 그러나 법 개정 뒤 대출 등의 증빙서류로서 인감증명의 효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재판부는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 줬다는 것과 당사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은 대출과정에서 인감증명 뿐 아니라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본인 확인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