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콘도 체육 승마 '4대 회원권'에 보유세 부과 방침

  • 입력 2006년 8월 15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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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골프, 콘도, 체육시설, 승마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신설해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매입가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데 이어 조만간 재산세까지 물리게 됨에 따라 회원권 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골프, 콘도, 헬스장 등 체육시설, 승마등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레저 회원권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놓고 과세의 적정성 여부, 과세 방법,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이번 절차는 회원권에 대한 과세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부의 공식의견이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의 회원권에 대한 보유세 과세 방침은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관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회원권인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과세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안정세 또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회원권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재산세원을 넓히는 동시에 거품이 낀 회원권 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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