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담합아파트는 안됩니다”…주택구입자 막막

  • 입력 2006년 8월 1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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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아파트라고 대출을 못 해준다니…. 집을 사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A중소기업에 다니는 신모(40) 씨는 최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33평형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하고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벽에 부닥쳤다.

부족한 1억 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으로 융통하려고 해당 상품을 파는 한 시중은행을 찾았는데 담당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담합 아파트에는 대출을 해줄 수 없게 했다”고 잘라 말했다.

신 씨가 계약한 아파트는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말 ‘담합 아파트’로 지목한 58개 아파트 단지 중 1곳이다.

‘담합 아파트 단지’의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대출 기준으로 삼았던 국민은행 시세정보가 4주간 공개되지 않게 되자 아예 대출을 안 해주거나 절차를 까다롭게 바꿨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절차상 국민은행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시세가 다시 제공돼야 대출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이 재발될 때에 대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측은 “담합 아파트의 경우 집을 사는 사람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를 받아 제출하거나 은행 직원이 현장에 나가 시세를 확인한 뒤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국민은행이 시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회사에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한 몇몇 금융회사가 대출을 중단했던 것”이라며 “대출이 곧 정상화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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