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중소기업에 다니는 신모(40) 씨는 최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33평형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하고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벽에 부닥쳤다.
부족한 1억 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으로 융통하려고 해당 상품을 파는 한 시중은행을 찾았는데 담당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담합 아파트에는 대출을 해줄 수 없게 했다”고 잘라 말했다.
신 씨가 계약한 아파트는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말 ‘담합 아파트’로 지목한 58개 아파트 단지 중 1곳이다.
‘담합 아파트 단지’의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대출 기준으로 삼았던 국민은행 시세정보가 4주간 공개되지 않게 되자 아예 대출을 안 해주거나 절차를 까다롭게 바꿨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절차상 국민은행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시세가 다시 제공돼야 대출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이 재발될 때에 대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측은 “담합 아파트의 경우 집을 사는 사람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를 받아 제출하거나 은행 직원이 현장에 나가 시세를 확인한 뒤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국민은행이 시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회사에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한 몇몇 금융회사가 대출을 중단했던 것”이라며 “대출이 곧 정상화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