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 모셔도 우선 분양…건교부 새 청약제도 보완

  • 입력 2006년 8월 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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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장모를 모시는 사람도 2008년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기 쉬워진다.

또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학생 등 소득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가점(加點)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이렇게 보완해 10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친 뒤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점제가 도입되는 새 청약제도 가운데 몇 세대가 한집에 사는지를 평가하는 ‘가구 구성’ 항목에 장인 장모도 포함시켜 가점을 준다.

지난달 발표된 새 청약제도는 가구주의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와 함께 살 때만 가점을 주게 돼 있어 장인 장모를 모시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장인 장모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주도 이 항목에서 가장 높은 3점의 가점을 받아 2008년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2010년부터는 25.7평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교부는 또 민법상 미성년(만 20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1∼3점의 가점을 주는 ‘자녀수’ 항목에 직업이나 소득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성년 자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교부 당국자는 “개편 방안이 발표된 뒤 여론 수렴을 한 결과 장인 장모를 모시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자녀수에서 빠진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견돼 이를 일정 수준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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