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불공정거래 무더기적발

  • 입력 2006년 7월 31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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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상장(上場)'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한 기업 대주주와 임원 7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불공정 거래는 코스닥 종목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우회 변칙 상장 시도가 코스피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 우회상장, 코스피로 우회?…코스닥 막히자 타깃 이동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들어 우회 상장을 했거나 진행 중인 39개 코스닥 종목 중 28개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정 혐의를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업체 등 최근 언론에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종목은 모두 금융감독원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며 "적발된 부당 이익은 수 백 만원에서 최대 수 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부정 거래 수법은 대부분 차명 계좌로 우회 상장 공시 전에 주식을 사 모은 후 공시 후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식이었다.

부정 거래한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추가 조사 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된다.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은 검찰 고발 후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노병수 시장감시위원회 차장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모두 코스닥 시장 소속이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도 우회 상장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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