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파업 이탈 막으려 ‘보복파업’

  • 입력 2006년 7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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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홈페이지(www.hmwu.or.kr) 초기 화면의 공지사항에 올라 있는 ‘제19-
현대자동차 노조 홈페이지(www.hmwu.or.kr) 초기 화면의 공지사항에 올라 있는 ‘제19-
“노조의 파업 지침에 동참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공장에 대해서만 ‘보복파업’을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최근 발행한 유인물에 나온 문구다.

‘보복파업’은 임금협상 결렬로 지난달 26일부터 부분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노조가 조합원들의 파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 회사 측이 조합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파업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작업장에 나온 조합원의 근무를 인정할 경우 해당 공장에 대해 추가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4만2000여 명의 조합원을 통솔하고 일사불란한 파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은 물론 회사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인 셈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노조 집행부와 공장별 대의원들이 5차례 보복파업을 벌였다.

1, 2공장에서는 21일 ‘파업코드 일괄적용 위반’(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정상근무를 인정하는 것)을 이유로 2시간 동안 보복파업을 했다. 3공장에서는 7일과 11일 농성을 하기 위해 공장에 진입하려던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경비원이 제지하자 이를 이유로 2∼5시간 보복파업을 했다. 5공장에서는 주차장에 대형 승용차 생산공장을 지으려는 회사의 방침에 맞서 6일 4시간 보복파업을 했으며, 2공장에서는 4일 산별노조 반대 유인물이 나돌았다는 이유로 보복파업을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이달 중순 지역 시민단체들이 현대차 노조에 대해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보복파업이나 다름없는 ‘소비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26일 협상을 재개하고 임금인상안 등 미타결 핵심조항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한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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