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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7월 21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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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도봉구가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심의대상으로 선정됐고 강북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제외한 상가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였던 서울 강북구와 관악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북구, 전북 군산시 등 6개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주춤해져 투기지역 지정이 미뤄졌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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