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토지 투기지역 지정

  • 입력 2006년 7월 21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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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도봉구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재정경제부는 도봉구가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심의대상으로 선정됐고 강북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제외한 상가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였던 서울 강북구와 관악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북구, 전북 군산시 등 6개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주춤해져 투기지역 지정이 미뤄졌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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