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세금납부기한 9개월까지 연장

  • 입력 2006년 7월 1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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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최대 2억 원까지 특례보증이 지원되고 개인에게는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납부 기한이 최장 9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침수 피해를 본 이재민과 중소기업의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해 업체에 대한 보증 지원에 나선다. 피해 업체는 기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간이 심사를 통해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받아 시설 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이 9개월까지 연장된다.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30% 이상이 파손됐을 때는 재해 비율을 감안해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들도 폭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수재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 원의 특별 자금을 편성했다. 수해를 당한 기업과 거래처의 수해로 간접 피해를 본 기업에 10억 원 한도로 대출해 준다. 정상 금리보다 최고 1.2%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수해 기업에 대해 영업점장 재량으로 3억 원까지 대출해 주고 본점의 승인을 받으면 3억 원 이상 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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