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직원 타사 증권저축계좌 개설 금지

  • 입력 2006년 6월 1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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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증권사 임직원들의 편법 주식 투자가 힘들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 임직원의 편법 주식 투자 수단으로 악용돼 온 증권저축 제도의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소속 증권사에만 증권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소속 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감위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다른 증권사에 증권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적발이 어려워 일부 증권사 임직원이 불법 주식 투자 수단으로 증권저축을 악용한 사례가 있어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임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위탁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월급여의 50% 이내 범위에서 증권저축은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 임직원이 여러 증권사에 증권저축 계좌를 개설한 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단타 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서 증권저축 계좌가 불법 주식 투자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증권저축 계좌 41만6000여 개 가운데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고액 계좌는 2500여 개이다.

지난해 100회 이상 단타 거래한 계좌는 5000여 개에 이른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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