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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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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이나 집행에 관여한 적이 없고 비서실을 통해 전달받아 사용한 돈이 비자금인지 정상 자금인지 몰랐다”고 말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열린 정 회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2000년 회장실에서 ‘계열분리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유관 부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올해는 현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비자금 조성계획을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정 회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해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주은 글로비스 사장이 현대자동차써비스 재무이사 시절(1991∼94년)부터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현 글로비스 비밀 금고에 보관해 왔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2시.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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