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업계 경영정상화 이르면 주중 대책 발표

  • 입력 2006년 6월 1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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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같은 차량이라도 모델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진다.

또 현재 무사고 7년 이상이면 적용되는 최고(60%) 할인율은 무사고 12년 이상이라야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에 ‘자동차보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가 모델별로 차등화되면 부품 값이 비싸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과 외제차의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지금은 배기량에 따라 △소형A(1000cc 이하) △소형B(1000cc 초과∼1600cc 이하) △중형(1600cc 초과∼2000cc 미만) △대형(2000cc 이상)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또 최고 할인율을 적용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현행 7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21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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