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자회사 유회원대표에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 입력 2006년 5월 12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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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자회사인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유회원(柳會源·56)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2001년 2월~2002년 3월 론스타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 시절 회사 소유의 부실채권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윈앤윈21에 시세보다 70억여 원 싸게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유 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유 씨가 혐의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가 검찰과 국회, 세무서에 보관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채동욱(蔡東旭)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유 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임직원으로부터 유 씨가 부실채권의 수익률 조작 등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관련 내용이 담긴 메모도 압수수색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 씨가 론스타의 탈세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 오성일 과장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6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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