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등록세 중과 가능하다” 행자부 재검토 의사 밝혀

  • 입력 2006년 4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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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이용해 20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제기된 론스타에 대해 등록세 중과가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7일 론스타의 휴면법인을 이용한 탈루 의혹과 관련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휴면법인으로 신규사업 등록을 했더라도 설립일 기준으로 중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을 보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론스타의 불법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특수한 사안’으로 보고 중과세할 수도 있다고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

서울시가 론스타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려면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고문 변호사 등 법률 및 세제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계획이다.

론스타는 1996년 폐업 신고된 휴면법인 ‘씨앤제이트레이딩’을 2001년 인수한 직후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스타타워를 인수했다.

씨앤제이트레이딩의 설립일이 1996년이기 때문에 지방세법(138조)상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토지는 매매가의 3%, 건물은 0.8%)를 3배로 내야 하는 등록세 중과 규정을 피한 것이다.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면 론스타는 이미 납부한 일반 등록세 89억 원 이외에 중과분 178억 원과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35억6000만 원(중과분의 20%) 등 총 250억 원을 더 내야 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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