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단 “하이닉스는 램버스에 3억690만 달러 배상”

  • 입력 2006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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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 시간)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메모리반도체 기술 특허권 침해 혐의로 미 반도체 설계회사인 램버스에 3억690만 달러(약 291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DDR 및 SD램 제품과 관련해 각각 2억7640만 달러와 305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측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며 8월로 예정된 3차 공판에서 램버스 측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특허권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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