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안가는 취득·등록 과세

  • 입력 2006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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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짜리 기존 아파트보다 4억5000만 원짜리 새 아파트의 세금이 더 많다?’

신규 분양 및 법원 경매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에 적용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율이 달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 간 주택 거래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 내렸다. 반면 개인과 법인 간 거래는 종전처럼 각각 2.0%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아파트와 주택 매매는 개인 간 거래로 분류되지만 신규 분양 또는 법원 경매 등을 통해 구입한 부동산은 개인과 법인 간 거래로 분류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34평형(전용면적 25.7평) 4억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개인이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제외)는 1800만 원(취득세 900만 원, 등록세 9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분당신도시에서 같은 평수의 기존 아파트를 6억 원에 살 때 세금은 약 1500만 원(취득세 900만 원, 등록세 600만 원)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당장 세율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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