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면제-불법 보조금 인터넷-이통사 제재키로

  • 입력 2006년 4월 12일 03시 01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등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회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다.

또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회사들이 보조금 부분 지급이 합법화된 3월 27일 이전에 뿌린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했다.

정종기 통신위 사무국장은 11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부당하게 이용료를 면제해 주거나 약관과 다르게 위약금을 대신 물어 주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며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시장질서가 혼탁해져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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