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정 회장 등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전·현직 대표이사 5명은 사업에 필요한 운송·물류 거래를 회사의 사업부문으로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거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가 설립한 글로비스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정 회장 부자가 높은 배당 수익과 주식매매 차익 등을 얻게 하려는 의도"라며 "글로비스와 정 회장 부자 등은 최소 1조976억여 원의 이익을 얻어 회사에 이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은 1998년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정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 부사장이 저가로 인수하도록 공모했다"며 "이로써 정 부사장은 420억여 원의 이익을 얻었고 신세계와 광주신세계가 이 액수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 이사로서의 임무를 어기고 회사와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켰다"며 "검찰과 사법당국이 엄격한 형사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6일 '38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 조사 대상 재벌 4곳 중 1곳의 지배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뺏어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문제성 거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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