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 9월로 연기될 듯

  • 입력 2006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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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당초 예정됐던 8월보다 한 달 정도 늦은 9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9일 “당초 4월 중 법을 제정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가 5월 초로 잡힘에 따라 시행 시기가 9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아파트 준공 시점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뺀 개발이익에 구간별로 0∼50%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인 재건축 아파트다.

제도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아직 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추가 분담금이나 평형 배정 등을 충분히 조정하지 못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내는 곳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이나 사업계획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면 나중에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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