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부동산비리 감사…전국 확대방침

  • 입력 2006년 3월 27일 03시 06분


코멘트
감사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부동산 인허가, 토지 형질 변경 등에 대해 27일부터 감사에 들어간다. 1단계로 경기도의 10개 시군과 충남도의 5개 시군 등 모두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뒤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6일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될 경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를 하고 부동산 투기 행위까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전체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비리가 대상이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주 타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인허가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은 주로 지자체 공무원이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개발예정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거래 계약허가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단기전매 제한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계약 및 단기전매를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공무원은 개발·해제정보를 이용해 직접 부동산 투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또다시 지자체를 타깃으로 한 감사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반발도 나온다.

이번 감사는 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주 업무인 감사원 특별조사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특별조사본부는 일반적으로 은밀히 감사를 진행해 왔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