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지주회사 논란 재점화

  • 입력 2006년 3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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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을 ‘지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분법이란 기업이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회사의 경영성과를 지분 비율만큼 손익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

특히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이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면 금융지주회사로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금융 감독당국이 에버랜드의 회계처리를 용인할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최근 제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는 ‘e삼성 인터내셔널’과 ‘올앳’만 남겨뒀다.

에버랜드는 2004회계연도 감사보고서까지는 삼성생명 지분을 1조6830억여 원으로 평가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분류했다.

만약 이 지분이 지분법 적용 대상이고 평가액이 에버랜드 자산의 50% 이상이라면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서의 규제를 받게 돼 비금융회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면 이렇게 될 가능성은 한층 커진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용이긴 하지만 에버랜드는 조만간 감독당국에 제출할 보고서에도 삼성생명 지분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것으로 보여 에버랜드의 지주회사 논란은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삼성 측은 지난해부터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이 20%에 못 미치며 두 회사 간에 중요한 거래도 없다”며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은 “삼성그룹이 에버랜드를 통해 삼성생명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금감원에 감리를 요청하고 법적 대응도 계획하고 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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