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올 17.8% 상승…재산 - 종부세 최고3배로 늘듯

  • 입력 2006년 3월 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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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택지개발사업의 토지 보상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公示地價)’가 올해 평균 17.81% 올랐다.

서울 강남권 등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곳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최고 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7.81% 올랐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20.76%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7.84% △나머지 시군 지역 12.25%씩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작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4.98%)의 3.58배에 이른다.

공시지가는 2004년 19.34%, 2005년 15.09% 올라 올해를 포함해 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누적 상승률은 61.81%에 이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는 올해 공시지가가 각각 60.93%, 40.01%나 높아졌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구(37.79%) 송파구(34.74%) 서초구(25.46%), 경기 성남시 분당구(44.94%) 평택시(30.85%) 용인시(30.26%) 등이 많이 올랐다.

박상우(朴庠禹)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지난해 전국의 평균 땅값 상승률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은 ‘공평(公平) 과세’를 위해 실제 땅값과의 격차를 좁힌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람은 30일까지 건교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해 5월 31일 발표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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