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서민들 허리 더 휘겠네…월세 복비 2~3배 ‘껑충’

  • 입력 2006년 2월 1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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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개수수료를 놓고 소비자와 부동산중개인이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방식이 바뀌면서 수수료가 2, 3배 올랐기 때문.

건설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바꿔 지난달 31일 시행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건교부에 따르면 월세 중개수수료는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한 액수’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요율(0.3∼0.8%)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종전에는 월세에 100 대신 계약월수를 곱해 보증금을 더한 액수에 요율을 곱했다.

새 방식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1년 계약은 중개수수료가 6만8000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오른다.

건교부 관계자는 “종전 방식으로는 월세 중개수수료가 대부분 10만 원 이하여서 중개업자들이 기피하거나 관행으로 10만∼15만 원을 받았다”며 “수수료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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