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텔이어 IBM 오라클 등 조사 시사

  • 입력 2006년 2월 1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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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컴퓨터중앙처리장치(CPU) 생산 업체인 미국 인텔 사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주연테크 삼보컴퓨터 등 국내 4개사를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한 PC 제조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이 8일 파견된 데 이어 주말까지 몇 차례 거래장부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텔이 CPU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국내 PC업체에 리베이트를 주거나 경쟁사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7일 인텔의 한국지사인 인텔코리아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가 오라클 IBM HP EMC 시스코시스템스 등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들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메신저 끼워 팔기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라며 33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근에는 한국오라클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끼워 팔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초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외국계 회사들은 모두 조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외국계 IT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위법 행위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의미”라며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가 자칫 IT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텔의 경쟁사인 AMD의 법무 담당인 토머스 매코이 부사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일본과 유럽에서 일부 기업의 반독점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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