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정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실질적으로 모친이 관리하고 있었고 금액도 적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세무 규정에 따라 납부 등 시정 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1989년 5월과 1992년 3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모 오피스텔을 각각 2500만 원, 2700만 원을 주고 구입했으며, 이는 부모가 노후에 월세를 받아 생활비와 용돈으로 쓰게 하려고 저축 등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