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주택구입자금으로 기존 담보대출 못갚는다

  • 입력 2006년 2월 5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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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빌려 기존에 은행에서 빌렸던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은행업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 강화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지 않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빌리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은 뒤 신청해야 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대출금리가 연간 5.2%(부부 합산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는 1억원까지 4.7%)의 고정금리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1%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등기이전이 끝난 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빌려 은행 빚을 갚은 경우가 많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은 6일부터 35세 이상 단독가구주라도 가구 분리가 이뤄진 뒤 1년이 지나야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건교부와 은행들은 지난달 31일 35세 미만 단독가구주를 대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7일 도입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저금리 등의 이점 때문에 대출 희망자가 몰려 재원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대출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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