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없애면…“또 근로자만 봉”

  • 입력 2006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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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면 1200여만 근로소득자 가운데 최소한 500만 명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혼자 버는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 환급액이 많았던 맞벌이 가구의 세금이 증가한다. 이는 부부 모두 봉급 생활자인 경우 해당된다. 정부는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는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변칙 증세’나 다름없는 소득공제 혜택 축소로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 자녀 2명 이상 맞벌이도 세금 증가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소수자 추가 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 1인 혼자 가구를 구성하는 독신 가정 △남편만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 2인 가구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비해 기본 공제 등 소득공제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잡기 위해 1967년에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 제도를 도입해 1인 가구는 100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해 주고 있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양한 계산이 나온다.

자녀 없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남편과 배우자가 각각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각각 1인 가구로 분류된다. 즉 남편과 배우자 각각 10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부부는 자녀 1명을 남편에게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남편과 자녀는 2인 가구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1인 가구가 된다. 이럴 때 2인 가구는 50만 원, 1인 가구는 1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모두 15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2인 이상일 때는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넣느냐에 따라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지만 둘 다 총 1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있다.

즉 자녀가 많더라도 이들을 모두 남편 쪽으로 올리면 부인은 1인 가구로 분류돼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아 왔기 때문에 사실상 1, 2인 가구 추가 공제는 모든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없거나 많거나 당장 공제금액이 100만∼200만 원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율(8∼35%)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 김용민(金容民) 세제실장은 “지금까지는 맞벌이 부부가 따로 연말정산을 해서 추가공제 혜택을 누려 왔지만 이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자녀 수가 적은 가정이 오히려 더 혜택을 받는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 사실상의 증세 효과 우려

재경부는 자료를 통해 2004년 기준으로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475만 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더 많아졌을 것을 감안하면 5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번 소득공제 폐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소득자가 1200만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41%가량이 사실상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인터넷 등에는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누리꾼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에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지만 이러한 반발 속에 법안이 통과될지도 불투명하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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