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사업장 국민연금 의무화

  • 입력 2005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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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8∼59세의 국민 또는 외국인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 직장가입 당연 적용 사업장을 현행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국민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등을 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직장가입 대상이 되는 1인 이상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은 전국에 49만여 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근로자가 1년에 한 달 미만, 또는 한 달에 80시간 미만을 근무했거나 영업실적 악화로 사업장이 잠정 폐쇄된 곳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연금 가입 사업장이 되면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를 사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므로 연금 가입률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역가입자의 약 27%인 납부 예외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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