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제도 세부안 마련… 2007년 시행예정

  • 입력 2005년 12월 23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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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감정가 6억 원 이하의 집을 한 채 가진 65세 이상 고령자는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예상보다 오래 대출이 이뤄져 집의 담보가치가 없어져도 대출계약자는 사망할 때까지 거주를 보장받는다.

재정경제부 김석동(金錫東) 차관보는 22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대출 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모기지는 집을 담보로 장기간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출 상품. 금융회사는 만기 후 집을 팔아서 원리금을 회수한다.

이와 관련해 역모기지 대출을 주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중저가 주택의 기준을 감정가 6억 원(시가 8억 원가량) 이하로 정하고, 대출 대상을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재경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역모기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대출 대상자 최저 연령은 △일본 65세 △미국 62세 △영국 55세 등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감정가 6억 원짜리 집의 담보가치를 3억 원 안팎으로 간주할 때 65세인 대출계약자가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사 측은 “현재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역모기지 상품은 6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15년간 매달 52만 원가량을 대출해 준다”며 “역모기지 대출금액을 너무 높이면 지급보증을 선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보는 또 역모기지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등록세와 주택 재산세를 줄여 주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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