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베벌리힐스’ 땅투기 149명 입건

  • 입력 2005년 12월 20일 03시 04분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19일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 정보를 이용해 보상을 노리고 위장 전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성남시 관할 동장 이모(49·여·5급) 씨 등 공무원을 포함해 1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1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자신의 관할 지역인 대장동의 한 농가에 자녀 2명을 세입자로 위장 전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도 실제로는 경기 용인시 구성읍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4년 1월 분당구 석운동 주택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통장인 김모(55) 씨는 올해 5월 상가 및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빌라를 건축하는 한편 인접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음식점 영업을 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김모(45·6급) 씨 역시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대장동 옛집(60평)을 1억3500만 원에 사들여 가족 4명을 위장 전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 보상 목적으로 빌라 등을 사들인 지역주간지 기자 백모(39) 씨 등을 비롯해 군 장교, 부동산 업자 등 146명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39만 평)은 올해 6월 건설교통부가 승인했으나 개발계획 사전 유출 및 투기 성행 등을 들어 지난달 11일 개발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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