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끼워팔기’ 美-EU서는]美 8년 소송끝 MS 사실상 승리

  • 입력 2005년 12월 8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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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의 소프트웨어 ‘끼워 팔기’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이 처음이 아니다.

MS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1997년 10월 MS가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익스플로러’를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에 통합하면서 시작됐다.

1998년 5월 미국 법무부는 20개 주정부와 함께 MS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연방지방법원은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MS에 끼워 팔기 금지, 회사 분할 등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MS는 항소했으며 2001년 6월 미 연방항소법원은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다.

미국 내에서도 법원 판결이 이처럼 엇갈리게 나타나자 같은 해 11월 미 법무부는 윈도에 MS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걸어 MS와 합의했다.

9개 주정부는 소송을 계속했으나 지난해 7월 마지막까지 남았던 매사추세츠 주가 연방항소법원에서 패소한 것을 끝으로 8년에 걸친 긴 소송은 사실상 MS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끼워 팔기 논란은 쉽게 식지 않았다.

2003년 12월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리얼네트워크스’는 MS가 윈도에 멀티미디어 재생 프로그램인 ‘윈도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팔아 경쟁업체들에 피해를 줬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송을 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4년 3월 MS의 끼워 팔기를 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MS에 4억9700만 유로(약 6000억 원)의 벌금을 매기는 한편 윈도 미디어플레이어를 OS에 끼워 팔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윈도와 별개인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팔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였다.

MS는 즉각 유럽 1심 법원(CFI)에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CFI는 MS의 가처분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으며 소송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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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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