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지급대상 확대…가입 3년에서 2년이상으로

  • 입력 2005년 12월 8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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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살 때 이동통신회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3년 이상 가입자에서 2년 이상 가입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1550만 명(총가입자의 41.1%)에서 1952만 명(〃 51.8%)으로 402만 명가량 늘어났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단말기 보조금 관련 규제를 2년 더 연장하되 예외적인 보조금 지급 대상을 2년 이상 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통부는 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3년 이상 가입자에게만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공정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조금 관련 규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평균 18∼24개월이어서 2년 동안 모든 소비자가 한 번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며 “보조금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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