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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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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도는 내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1가구 2주택 보유자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매기기로 함에 따라 실효성이 줄어 폐지 또는 수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재경부 김용민(金容珉) 세제실장은 “내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적용 범위가 넓어지지만 이를 모든 거래에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당분간 투기지역 지정제를 존속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 역시 유지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에도 모든 지역이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되지만 제대로 제도가 정착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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