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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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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2008년까지 3년 연장키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8월 세제개편안에서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원들의 임금 삭감이나 입주민들의 부담 증가(평균 연 5만 원)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와 세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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