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35개 기업집단(138개사)을 대상으로 미편입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15개 집단이 50개 미편입 계열사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10개 집단의 31개사에 대해 경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50개 미편입 계열사 중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43개사는 계열 분리하고 5개사는 정식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조치했다. 2개사는 공정위 조사 진행 중 지분을 매각해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경고를 받은 기업집단은 대한전선(위장계열사 12개), 한화(4개), 동국제강(3개), 대림, 효성, 현대자동차, 이랜드, 대성(각각 2개), 동부, 코오롱(각각 1개) 등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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