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의료비 올해까진 이중공제

  • 입력 2005년 11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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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종전처럼 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근로자들의 의료비 선택 공제에 대한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올 연말정산까지 의료비에 대한 이중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의료비를 현금으로 낸 것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비 영수증의 결제방식별 명세 표시가 이달부터 시행돼 이전의 지출액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현금영수증으로 낸 의료비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접속하면 용량 초과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

재경부는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전산을 통해 의료비 지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의료비 결제 명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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