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보육시설 내년 크게 는다…500인이상 사업장 의무

  • 입력 2005년 10월 31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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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 내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이 현행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내년 1월 30일부터 ‘남녀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 보육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남녀 근로자를 5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637개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254개)의 2.5배 수준이다. 직장 내 보육시설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포함하면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수는 더 많아질 수 있다. 여성부는 내년 초 직장 내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수를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직장 내 보육시설은 여성 고용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출산 전후 지급하는 90일분의 휴가급여를 135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액 지원키로 했다. 지금은 기금에서 30일분의 휴가급여만 지급한다.

아울러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45일 이내의 휴가를 주고, 이 기간에 평균 114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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