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조세회피지역 내 펀드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내년 7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1∼3월) 중 이 제도가 적용되는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재경부 이경근(李京根) 국제조세과장은 “내년 초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실무적인 준비 사항이 많아 7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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