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중고차 할부 제휴점이 고객에게 할부 수수료 외에 할부금융 알선 수수료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캐피털 등 할부금융사들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중고차 중개업자들은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알선해 주고 할부 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받고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금감원은 올해 고객들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낸 금액이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알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은 할부 수수료 외에 어떤 수수료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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