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놀리면 취득가의 10% 매년 물어야

  • 입력 2005년 10월 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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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땅을 산 사람이 토지 이용계획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무 이용기간 중 취득 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전매가 금지되는 의무 이용기간도 길어진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 의무 이용기간은 △농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이 안이 시행되면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2억 원짜리 농지를 산 뒤 방치할 경우 2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을 내야 한다. 현재는 이용계획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 차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도록 되어 있다.

건교부는 당초 한 차례만 내는 과태료의 액수를 올리려 했으나, 투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매년 징수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총 66억8700만 평으로 전국 땅 면적의 22.12%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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