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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0월 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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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는 오래된 낡은 아파트로 전세를 놓고 있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1주택 실수요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오피스텔도 1실 소유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은 이미 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서 공개된 만큼 이 의원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즉각적인 공식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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