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처분조건 2주택 담보대출 고객 어길땐 대출금 회수

  • 입력 2005년 10월 6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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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처분을 전제로 투기지역 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팔기로 한 주택을 팔지 않고 대출금만 갚으면 다른 대출금까지 모두 회수당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의 주택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가 어려운 만큼 처리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한국씨티은행 질의에 대해 ‘대출약관 위반 등의 사유로 돈을 빌린 사람의 모든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예컨대 A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1년 안에 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내 B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새로 대출받은 후 A 아파트를 안 팔고 대출액 2억 원만 갚는다면 B 아파트 담보대출액 1억 원까지 회수된다.

A 아파트를 팔지 않고 B 아파트 담보대출액 1억 원만 상환했다면 투기적 의도의 정도에 따라 A 아파트 담보대출액 2억 원을 회수하거나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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