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도 대형株 접근 쉬워진다

  • 입력 2005년 9월 20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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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주식워런트(warrant) 시장이 열린다.

우량주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주고받는 시장인 주식워런트 시장이 열리면 투자자들은 재산 증식의 또 다른 수단을 갖게 된다.

○ 주식워런트란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부 증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70만 원에 10주 살 수 있는 주식워런트를 증권회사에서 1만 원에 판다고 하자. 특정 기간에 삼성전자 주가가 70만 원보다 높아질 것으로 본 투자자가 1만 원을 주고 이 주식워런트를 샀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삼성전자 주가가 실제로 70만 원을 넘어 80만 원이 되면 증권사 창구에서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70만 원에 사면 된다. 1만 원을 투자해서 주당 10만 원씩, 10주에 총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셈.

그런데 예상과 달리 주가가 6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주식워런트를 살 때 들인 돈 1만 원만 포기하면 된다.

만기일에 앞서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다면 주식워런트 자체를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도 있다.

주식워런트의 대상은 코스피100지수에 포함되는 우량주 100개 종목과 코스피200지수.

증권사의 입장에서 보면 70만 원에 살 권리를 준 워런트가 행사될 때를 대비해 미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두는 식으로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은 “주식워런트 시장이 열리면 일반인도 주가가 비싸 접근하기 힘들었던 대형주를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워런트를 행사하지 않으면 돼 위험성은 적은 반면 주가가 오르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모의시장도 열린다

주식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는 굿모닝신한, 대신, 대우, 삼성, 신영, 우리투자, 하나, 한국투자, 현대 등 9개사.

이들 증권사는 주식워런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분간 결제 방식이나 권리 행사일 등 중요한 사항을 통일해 발행할 예정이다.

만기 때 권리 행사의 가치가 있는 주식워런트를 가진 투자자는 따로 증권회사에 가서 권리 행사를 청구하지 않아도 증권사가 자동으로 이를 이행하게 된다. 이때 현금으로 결제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시장 개설에 앞서 11월 1일부터 주식워런트 증권의 상장 신청을 받는다. 또 11월 21일부터 10일간 모의시장도 연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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