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역세권에도 초고층 주상복합…정부, 도심구조개선법 추진

  • 입력 2005년 9월 16일 03시 01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마포구 합정동 등 강북 역세권에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심구조개선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광역지구 단위를 최소 50만 m²(15만 평) 이상으로 하되 역세권은 광역지구 최소 단위를 20만 m²(6만 평)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서울시가 낙후된 강북 역세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03년 청량리(10만8200평) 미아(14만4000평) 가리봉(8만4430평) 합정(9만100평) 홍제(5만6500평) 등 5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낙후 역세권 개발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사업을 맡아 시행하면 층고 제한 완화, 개발 밀도 상향,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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