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4일 한중 위생당국 간 회담에서 수출국의 위생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중 활어위생약정’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약정에 따라 중국은 양식장 등록제를 도입해 당국의 관리를 받는 양식장의 활어만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검역 당국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한국에 수출할 수 있고, 활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해당 양식장의 활어에 대해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도 중국에 활어를 수출하면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활어는 거의 없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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