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공시설 확보 위해 ‘개발권 양도제’ 도입

  • 입력 2005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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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중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적용하거나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가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내에서 소유 토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용적률 확대의 보상을 받으면 이 중 일부를 같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다른 대지의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다.

가령 A 씨가 도시 내 녹지 지역에 있는 자신의 땅을 도로용으로 제공하고 용적률 확대의 보상을 받았을 때 이를 같은 지역 내 다른 땅에 짓는 건축물에 적용하거나 타인에게 팔 수 있다는 것.

개발권 양도 범위는 도시 내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건교부 김병수(金炳秀) 도시정책팀장은 “투기를 유발할 수 있어 개발권 양도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기회에 국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용적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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