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출국때마다 신고 안해도 돼

  • 입력 2005년 8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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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휴대품을 해외로 갖고 나갈 때 한 번만 신고하면 해당 물품에 대해 평생 통관신고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25일 “9월 1일부터 해외 출국 때 보석, 악기, 골프채, 카메라 등을 한 번만 반출신고하면 이후 출국 때는 해당 물품에 대한 반출신고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첫 반출신고 때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후 스티커를 부착한 물품에 대해서만 반출신고를 생략해 왔다.

앞으로는 스티커 부착 대신 반출 물품의 모델, 제품번호 등을 전산 등록해 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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