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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8월 9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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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입법 예고됐던 증축 면적을 9평까지로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는 △건물구조 △기초시설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의 비율)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되 전용면적의 30% 범위까지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용면적 18평 아파트는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까지 늘릴 수 있다.
따라서 전용면적 25.7평인 33평형 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40평형대 아파트로 늘릴 수 있다.
건교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건물의 사용연한을 늘려 자원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리모델링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리모델링된 아파트는 350가구에 그쳤다”며 “이번 조치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업계도 정부의 각종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 10∼15층의 중층 아파트 단지 가운데 상당수가 리모델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수도권의 중층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50개 단지, 4만2045가구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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