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車 보험료 왜 ‘중형’ 적용하나”

  • 입력 2005년 7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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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600cc급 승용차가 세법상 소형으로 바뀐 만큼 이를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업계가 주력 소형 승용차를 1500cc급에서 1600cc급으로 교체하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도 차종별 보험료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

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소형차 기준이 배기량 1500cc 이하에서 1600cc 이하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600cc급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cc당 200원에서 140원으로 낮아졌다.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금액도 차량 가격의 12%에서 9%로 줄었다.

반면 자동차보험료 산정 기준은 종전처럼 1600cc급을 중형(1500cc 초과∼2000cc 이하)으로 분류하고 있다.

L 씨는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업계가 1500cc급을 줄이고 1600cc급 모델을 늘리고 있는 만큼 보험료 산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세법이 바뀐 만큼 자동차보험료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업계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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